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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 080-555-9119

 


의무대상 시설 기준 및 가격표
관리대상 - 일반 음식점 및 의무 대상시설
하절기(4~9월)ㆍ동절기(10~3월) 의무대상시설
면적( ㎡) (평형)
하절기(1개월-1회)
동절기(2개월-1회)
1년-9회이상
호텔 및 여관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91평) 이상)
1.고속버스, 시내, 시외버스, 전세버스, 항공기,,철도차량
2.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91평) 이상의대합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하절기(1개월-1회)
동절기(2개월-1회)
1년-9회이상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공연장 (300석 이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이상),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시설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
하절기(3개월-1회)
동절기(6개월-1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위 의무대상시설의 견적은 각종 해충의 유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화 상담 바랍니다.
의무 대상 시설은 규정에 의하여 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관할 보건소에 저희 업체에서 소독 보고를 합니다.
 
정기 종합 방제 가격
기준평형 첫달 다음달부터 1회만 시공시
~35평 80,000 40,000 80,000
36~45평 90,000 40,000 90,000
46~55평 100,000 50,000 100,000
56~70평 110,000 50,000 110,000
71~79평 120,000 60,000 120,000
80~100평 130,000 60,000 130,000
101~200평 140,000 80,000 140,000
200평~ 100평당1만원 100평당5천원 100평당1만원
       
 
종합방제는...
위 가격표는 매월 방문 관리하는 가격입니다.

바퀴벌레, 개미, 쥐 등 모든 기어다니는 해충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소 계약기산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정상 6개월 이내 해지하시려는 경우에는 시공책임자와 상의후에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해충만을 시공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하여 견적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