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방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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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 시설 기준 및 가격표 |
관리대상 - 일반 음식점 및 의무 대상시설 |
하절기(4~9월)ㆍ동절기(10~3월) | 의무대상시설 |
면적( ㎡) | (평형) |
하절기(1개월-1회) 동절기(2개월-1회) 1년-9회이상 | 호텔 및 여관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91평) 이상) | |
1.고속버스, 시내, 시외버스, 전세버스, 항공기,,철도차량 2.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91평) 이상의대합실)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하절기(1개월-1회) 동절기(2개월-1회) 1년-9회이상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공연장 (300석 이상)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이상),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시설 | |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연면적 2천㎡ 이상) | |
유치원,영,유아 보육시설(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 | |
하절기(3개월-1회) 동절기(6개월-1회)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
위 의무대상시설의 견적은 각종 해충의 유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전화 상담 바랍니다. | |
의무 대상 시설은 규정에 의하여 소독 필증을 교부하고 관할 보건소에 저희 업체에서 소독 보고를 합니다. |
정기 종합 방제 가격 |
기준평형 | 첫달 | 다음달부터 | 1회만 시공시 |
~35평 | 80,000 | 40,000 | 80,000 |
36~45평 | 90,000 | 40,000 | 90,000 |
46~55평 | 100,000 | 50,000 | 100,000 |
56~70평 | 110,000 | 50,000 | 110,000 |
71~79평 | 120,000 | 60,000 | 120,000 |
80~100평 | 130,000 | 60,000 | 130,000 |
101~200평 | 140,000 | 80,000 | 140,000 |
200평~ | 100평당1만원 | 100평당5천원 | 100평당1만원 |
종합방제는... | |
위 가격표는 매월 방문 관리하는 가격입니다. | |
바퀴벌레, 개미, 쥐 등 모든 기어다니는 해충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최소 계약기산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사정상 6개월 이내 해지하시려는 경우에는 시공책임자와 상의후에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 |
특정 해충만을 시공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하여 견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